Payat Easy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
서비스 신청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후퍼소프트㈜(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불 및 매입대행, 대금정산, 자동이체, 결제대금예치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용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을”이 운영하고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와, 하나의 회원 계정을 이용하는 아래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 https://www.payateasy.co.kr (이하 “사이트”라 한다)
- 페이앳(Payat)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2. 서비스 모델 : 대상, 신청 서비스에 따라 페이앳에서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유형. 현재 페이앳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유형
- Payat Easy
3. 회원 : “을” 의 “서비스” 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을” 과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이나 사업자
4. 상품 : “을”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모든 유, 무형의 재화와 용역
5. 고객 : “을”의 서비스를 이용해 “갑”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자로 자동이체회원을 포함
6. 결제수단 : 신용카드, 가장계좌, 계좌이체, 휴대폰, ARS, 상품권, 교통카드, 포인트 등 “을”이 승인, 매입, 정산을 대행하는 모든 수단
7. 결제기관 : 고객이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전자화폐사, 상품권발행사, 포인트운영사, 기타 결제수단의 승인기관
8. 모바일 결제 서비스 : “을”과 “고객”간에 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갑”에서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9.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에스크로’라 함):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지불한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수력 확인 시점까지 “을”이 보관하는 서비스
10. 자동이체서비스 : 6항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이 약정한 일자에 상품대금의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
11. 자동이체회원 : 전항의 자동이체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여 “을”에게 결제정보를 제공한 고객
12.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전자 세금계산서, SMS, 이메일, 광고, 오픈마켓 등 “을”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이외의 모든 유・무상의 서비스
13. 승인 : 고객이 제출한 결제 정보를 결제기관에 전달하여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14. 매입 :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결제기관에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15. 정산 : 결제기관으로부터 “을”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에서 서비스이용료 등을 차감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16. 카드리더 : “을”이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기기
17. 기능상품 : 영수증 프린터, 블루투스 리더기 등 “을” 이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을” 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기
18. 불량매출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
1) “갑”이 “을”에게 제출한 거래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이용내역 (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이용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거래.
2) “갑”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거래.
3) 분실/도용 등의 사유로 고객이 거래를 부인하는 거래.
4) “갑”이 자동이체회원의 동의 없이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발생시킨 거래.
5) 현금유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6) 관련법규 또는 결제기관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거래.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을”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
2. 본 약관은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약관은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사이트 내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을” 은 동의를 표하지 않는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1. “을”은 각 페이앳의 서비스 모델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각 서비스 모델의 “이용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
제 5 조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승낙, 거부, 유보)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을”에서 정한 신청 절차에 맞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을”에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2. “을”은 “갑”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만 20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을”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5)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이 동일한 경우
6)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 1 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을” 은 “회원” 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휴대폰번호와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실명확인절차를 진행하며, “을”은 실명확인절차를 취할 수 없는 이용신청에 대해서 이용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을” 은 서비스 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제 2 항과 제 4 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을” 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6.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을” 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한다.
7. “을”은 “갑”에 대해 정책에 따라 이용횟수, 서비스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줄 수 있다.
제 6 조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페이앳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이용자는 가입이 허가되지 아니하며 향후 가입이 확인되었을 시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갑”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의 계정정보화면을 통하여 이름, 아이디, 휴대폰번호, 대금지급계좌 항목들을 열람할 수 있다. 단 서비스 관리를 위해 온라인상으로 변경이 가능한 항목은 이메일, 비밀번호로 제한된다.
2. 온라인 상에서 변경을 지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체가 필요할 시 고객센터와 연락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3. “갑”이 본인의 정보변경사항을 처리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8 조 (계약조건)
1. < 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은 “갑”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2. < 거래한도 > “갑”의 거래한도는 “을”에게 제출한 담보(현금/보증보험등)의 총액이나 계약내용을 근거로 “을”이 정한다.
3. < 계약조건의 변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비스 이용료, 관리비, 할부가능개월, 담보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유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된 조건은 본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우선한다.
1)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수수료나 입금주기가 변경되는 경우
2) “갑”의 판매형태, 판매상품, 업종 등이 현걱히 바뀌어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의 상점에서 발생한 거래의 건전도(판매단가, 할부개월, 고객의 연체율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제 9 조 (서비스 제공 시간)
① “을”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을”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및 점검, 결제기관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갑”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통신망 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 10 조 (등록비/관리비의 청구 및 반환)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등록비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갑”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갑”이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재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3) “갑”이 “을”에게 추가 계정 또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4) 기타 본 계약의 체결과 연장에 있어 “을”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2. “갑”이 납부한 등록비와 관리비는 “을”의 귀책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3. 계약 후 “을”의 정책변경에 의해 관리비와 등록비의 범위가 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 될 시 먼저 “갑”에게 공지사항이나 이메일로 공지를 한다.
< 제 3 장 Payat Easy >
제 11 조 (Payat Easy 의 서비스 내용)
1. Payat Easy 는 “을”이 제공하는 개인간 모바일 카드 결제 서비스이다.
2.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갑” 과 “고객”간에 상품의 매매로 인한 재화의 교환이 카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며,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카드리더” 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연관된 “기능상품” 판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자” 및 “구매자”를 대리하지 않는다.
3. “을”은 “갑”과 “고객”간 상품의 매매가 카드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갑”과 “고객”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갑”이 부담하고 “을”에서는 매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4. “갑”과 “고객”간에 이루어진 상품의 매매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갑” 스스로에게 있다.
제 12 조 (“갑”의 의무와 책임)
1. < 대금청구자의 명시 > “갑”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가 발생할 때 “을”의 상호 혹은 이름으로 대금이 청구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2. < 본인사용 확인 및 도용 방지 > “갑”은 고객 본인의 거래 여부 및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도용한 고객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 불량매출의 확인 > “갑”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매출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4. < 환불 및 교환 >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동일 수준의 상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 거래대금의 반환 > 거래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갑”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을”에게 반환해야 하며, “갑”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지연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법정이자가 가산된다.
6. < 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 > “갑”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을”이 요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 변경사항의 통보 >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회원정보 및 계좌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8. < 매출 신고의 의무 > “을”이 “갑”을 대신하여 승인 및 매입대행의 업무를 수행한 매출은 “갑”의 매출로 귀속되며, “갑”은 관련법에 의거 매출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9. <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 > “갑”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에게 배송(서비스) 지연 사유를 반드시 유선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 13 조 (“을”의 의무와 책임)
1. < 시스템의 운영 > “을”은 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2. < 법령의 준수 >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정산)
1. “을”은 금융기관 및 통신사로부터 정상 입금된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갑”의 계좌로 지급한다.
2. 정산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 비영업일은 정산일 기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3. “을”이 “갑”에게 대금지급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선취 또는 후취한 모든 수수료, 등록비, 관리비에 대해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 15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1. “갑”이 90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치 않은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2. “갑”이 “을”이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유선/이메일/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3. “갑”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1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유선 혹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고객이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이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을”이 정한 동의절차 없이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4.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신용 거래 분에 대해 대금연체가 대량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갑” 또는 “갑”의 대표자의 신용정보에 불량기록이 등재되거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갑”이 “을”에게 통보하지 아이디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갑”의 일방적인 연락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갑”이 제공하는 상품이 관련법규 및 카드사 가맹점규약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9.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금융기관, 통신사, 정부기관 등에서 “갑”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1. 제 16 조 1항의 서비스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12. “갑”이 제 12 조 8항의 매출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13. “갑”이 제 12 조 9항의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4.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제 17 조 (불량매출의 처리 및 담보금 설정)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제기관의 요청에 의해 “갑”의 동의 없이 매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갑”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제 2 조 18항의 불량매출로 판단되는 경우.
2)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갑”이 고객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치 않거나 3일 이상 배송지연 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유선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3) “갑”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4) “갑”이 연락처나 계좌정보의 변경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연락거부 등 정상적인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갑”에게 “을”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가 발생하거나 “갑”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2. “을”은 전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갑”에게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 회 정산 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고객 민원 처리와 관련 발생 예상되는 채권 및 제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3. “을”은 불량매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고객 및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형태와 액수는 “을”이 정한다.
4. “을”은 발생한 채권에 대해 “갑”이 제출한 담보금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갑”은 “을”에게 설정한 담보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민원의 처리 및 거래취소)
1. 고객이 제기한 민원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공지사항/유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갑”은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갑”은 고객 및 “을”의 거래 취소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신용카드결제의 거래취소는 거래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2) 거래발생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후의 취소는 “갑”이 고객에게 직접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거래발생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 반환하지 않는다.
3. “을”이 접수한 민원의 사유가 제 2 조 18항에서 정한 불량매출인 경우 “을”은 해당 거래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산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민원에 대해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9 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1. “을”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라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매자의 배달확인 의무 미 이행, 구매자 정보의 부실에 따른 불법적 타인의 지불정보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상품하자,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제공 등 “갑”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그 업무를 수탁한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3. “갑”은 “을”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획득한 고객의 정보와 결제정보를 본 계약상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20 조 (소유권 및 계약의 양도)
“을”이 “갑”에게 제공한 서비스 중 현물을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제공 및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 21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부칙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